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규정상은 1회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나 선생님께서는 특수한 경우시기에 건강 상황을 수렴하여 시험 일정 연기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시험 연기의 경우 최초 응시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시험이 이뤄져야하여 1급의 경우 12월 이내, 나머지과정의 경우 24년 2월, 4월 이내 시험이 이뤄져야만하며 추후 시험응시 일정이 정해지면 본원으로 연락주시거나 이곳에 시험 일자 변경일만 기입해주시면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